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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29 2017가단1765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이 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위 토지 지상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던 E을 상대로 이 법원 2014가단28168호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소송에서 이 법원은 2015. 8. 18. ‘원고에게, E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2014. 8. 5.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434,4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위 판결 확정 이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6. 10. 12. F 앞으로 ‘2016. 9. 26.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날 G과 H 앞으로 ‘2016. 9.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1/2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2017. 8. 11. H 명의의 1/2 지분에 관하여 G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현재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은 G에게 있다. 라.

피고 B는 G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후 2016. 9. 29. 전입신고를 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고 있으며, 피고 C은 2017. 8. 7. 이 사건 건물을 주소로 하는 전입신고를 마쳤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점유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피고 B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지인인 G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이 사건 건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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