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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1.08 2014가단3327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청구권을 양도하고, 소외 대한민국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2, 3, 4, 갑 2, 3, 4, 5, 6호증, 갑 7호증의 1, 2, 갑 8호증, 을 1, 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광주 북구 B 제3층 303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는 1999. 1. 2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1999. 1. 26.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것인데, 피고는 2002. 12. 31. 위 C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03. 1. 10.부터 2005. 1. 10.까지로 정하여 이를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3. 1. 11. 이 사건 건물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같은 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서 상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 다.

이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2003. 7. 23. D 명의로 2003. 7.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3. 7. 23. 위 D과 E을 채무자, 광주재활신용협동조합을 근저당권자로는 하는 채권최고액 312,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데, 이 사건 건물이 2005. 11. 21. 재차 매매되어 2005. 12. 2.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광주재활신용협조합의 신청에 따라 2007. 2. 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G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제1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던바,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을 우선 변제받기 위하여 집행법원에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고, 2008. 8. 8. 피고의 신청에 따른 2008. 7. 8.자 임차권등기명령(광주지방법원 2008카기1162)에 기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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