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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11.05 2015가합1123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8.부터 2015. 7. 10.까지 연 5%,...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2. 10. 8. 피고 B에게 250,000,000원을 변제기 2012. 10. 2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은 2013. 3. 19. 원고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와 피고 B은 2013. 5. 27. 위 대여금의 변제기를 2013. 7. 27.로 연장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 C이 피고 B이 원고에게 차용한 돈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것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3. 7. 28.부터 소장 송달일인 2015. 7. 10.까지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C은 원고는 피고 C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실제로는 피고들에게 돈을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들 명의의 차용증 등을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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