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아래 제2항 기재 돈을 지급받은 다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9. 12.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을 변제기 2013. 7.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원금과 변제기까지의 이자 3,000만 원 정도를 합한 1억 5,000만 원을 2013. 7. 31.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접수 제51947호로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또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4. 2. 27. 2,500만 원, 2015. 9. 10. 4,000만 원, 2015. 9. 24. 1,000만 원을 각 변제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변제금’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원고의 변제로 모두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할 당시 별도로 이자 약정을 하지 않았고, 단지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면서 원금과 변제기까지의 이자를 합한 1억 5,000만 원을 최고한도로 하여 위 돈을 변제하기로 한 것이다.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3.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만을 부담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각 변제금을 이자, 원금의 순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