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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4가합36172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2005. 10.경부터 2007. 6.경까지 6차례에 걸쳐 합계 250,000,000원을 이자율을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 B은 2009. 9. 6.경 원고에게 수원시 장안구 D 소재 E 스포츠센터의 소유권을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여 위 스포츠센터 사업자금으로 차용한 25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피고 B은 2010. 7. 30. 원고에게 차용금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7.부터 2011. 7. 30.까지 월 1%의 비율에 의한 이자 합계금을 2011. 7. 30.까지 변제하고, 만약 위 지급기일까지 위 차용금 등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월 2%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고, 이 사건 차용증에는 피고 C이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 C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인정근거] 피고 B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피고 C에 대하여 :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원고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차용금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청구하는 바에 따라 2011.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약정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하여

가. 이 사건 차용증에 피고 C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차용증 중 위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된 부분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민사소송법 제358조). 그러나, 위와 같은 진정성립의 추정은 그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지거나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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