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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0.15 2020고정271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카니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0. 16:0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나와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공영주차장 옆 이면도로로 도로가에 주차된 차량이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지 않도록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차량진행 방향 정면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앞 문짝 등 수리비 792,791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등을 제공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카니발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차량사진, 실황조사서(1)(2), 내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캡처 사진, 내사보고(차량 보유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미제공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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