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2.06 2019고정6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0. 17:30경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C 앞 도로를 D시장 방면에서 E매장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는 피해자 F 운전의 G SM3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과 운전석 문짝 부분 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주차된 위 승용차를 수리비 2,159,2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F의 자동차 점검ㆍ정비명세서), 수사보고(목격자 H의 진술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의 재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주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