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1. 07: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뒤 도로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차하던 때였고, 도로 주변에 주차된 차량이 다수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때 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좌측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남, 50세)가 탑승한 F 뉴아반떼XD 승용차량의 우측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적재함 끝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에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 사진, 진술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