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3.17 2020고단3536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21. 00:15 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맥스 크루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맥스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1. 00: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E 앞 도로를 F 방면에서 내당 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갓길에 자동차들이 주차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인 H 포터 화물차의 왼쪽 사이드 미러를 피고인 운전의 위 맥스 크루즈 승용차 오른쪽 사이드 미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화물차를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의무보험 조회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0호, 제 54조 제 1 항 제 2호( 인적 사항 미제공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