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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16 2018고정589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피 러스 승용차 보유자 겸 운 행자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24. 14:19 경 양산시 C에 있는 D 병원 뒤 편도 1 차로에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갓길에 주차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후진을 하고자 할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그 곳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24 세) 의 F 말리 부 승용차 좌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비 1,088,67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사고장면 사진 및 피해 부위 사진)

1. 의무보험 조회

1. 견적서

1.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 과실 손괴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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