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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20 2019고단540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칼 2자루(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9. 04:17경 부산 부산진구 B연립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57세) 소유의 D K5 승용차를 발견하고 통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인근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 2자루(총 길이 : 33cm, 날 길이 : 22cm 및 총 길이 : 31cm, 날 길이 : 19cm)를 가져와 위 승용차의 앞 유리와 본네트 등을 수회 찔러 흠집이 나게 하고, 위 승용차 옆에 있던 흙이 들어있는 페인트 통을 위 승용차 앞 유리에 던지다가,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 등에게 ‘씹할 새끼들아. 너희 다 죽여 버린다. 이리 와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칼 2자루를 양손에 쥔 채 피해자를 향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승용차 후드 판금 등 수리비 1,923,711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칼을 들고 자동차를 손괴하고 피해자를 위협하였으며,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한 범죄라고 하더라도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여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를 보면, 반성의 기미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의 아들이 피고인을 위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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