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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13 2016고단2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계 불입금 사기 피고인은 2007. 8. 초순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상가에서, 피해자 B에게 “ 나는 여러 개의 계를 운영하고 있다.

계에 가입하면 지급 일자에 곗돈을 틀림없이 지급하여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4년 경부터 은행 및 신용카드 사 등에 대한 채무가 누적되어 2006. 3. 경 그 채무액이 2억 원 상당에 이르러 경기도 광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소유 집이 경매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2006. 12. 경부터 선순위로 곗돈을 수령한 일부 계원들이 계 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하지 않아 다른 계의 계 불입금으로 곗돈을 지급하는 등 속칭 ‘ 돌려 막 기’ 방식으로 계를 운영함으로써 자금 사정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계 불입금을 교부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곗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8. 6. 경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계 불입금 명목으로 94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9. 11.27. 경까지 총 131회에 걸쳐 합계 82,091,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09. 9. 27. 17:00 경 성남시 중원구 D 건물 101호에서, 피해자 B에게 “ 나에게 돈을 빌려 주면 한 달 후 이자를 더하여 갚아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1,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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