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5. 2. 12:15 경 울산 울주군 C 소재 D 내 E 탈의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F이 2017. 12. 23. 19:00 경 울산 남구 G 시장 내 H 식당에서 운전기사들과 저녁식사를 하고 인근에 있는 노래 연습장에 같이 가 놀면서 피해자가 빨가벗고 탁자 위에 올라가 스트립 쇼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탈의실에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 I, J 등 8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니는 니 몸이 이쁘다고
생각하나, 니는 노래방에서 운전기사들과 함께 놀면서 빨가벗고 스트립 쇼를 했다.
이 씨 발년이 청소하는 언니들이 있는 데서 쪽팔리게 고개도 못 들게 만들었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3. 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가 사회생활을 문란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일을 잘 못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평소에 청소를 잘 못하고 반장 말을 잘 듣지 않고, 사회생활이 문란하고, 일을 못해서 같이 일을 못하겠다.
” 는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같이 일하는 환경 미화원 8명에게 서명을 받아 피해 자가 미화원으로 일하고 있는 위 ‘E’ 회사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 (E 이사 K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70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