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23. 20:2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661』 피고인은 2020. 3. 26. 07: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I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등) 『2020고단6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나, 동종 전과는 모두 벌금형이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