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0.06 2016구합20280
수용재결취소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결의 경위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C 조성사업 - 친수구역 지정 등의 고시 : 2012. 12. 14. 국토해양부 고시 D - 사업시행자 : 부산광역시, 부산도시공사, 피고 한국수자원공사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1. 20.자 수용재결 - 수용 대상 : 원고 소유의 부산 강서구 B 답 99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수용개시일 : 2015. 1. 13. - 손실보상금 : 171,988,050원(1㎡당 173,550원)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2. 17.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고 한다) - 도시계획에 따른 변경고시, 공고 열람과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수용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함. - 손실보상금 : 172,632,200원(1㎡당 174,2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2005. 3. 9.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고, 부산광역시장은 2008. 7. 16.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고시 E로 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를 하였다.

부산광역시장이 위 고시에 대해 취소나 변경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국토해양부는 2012. 12. 14. C 지정 등의 고시를 하였는바, 국토해양부의 위 고시는 선행처분의 취소변경 없이 다른 후행처분을 한 것으로서 당연무효이다.

따라서 국토해양부의 위 고시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수용대상으로 한 이 사건 이의재결은 위와 같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이 사건 이의재결이 위법하지 않다면, 피고 한국수자원공사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위와 같이 부산광역시장의 제1종...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