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요지
원고가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수령 이후, 계약의 해제로 인해 계약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고, 매매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사건
수원지방법원2017구합3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윤AA, 이BB
피고
CC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8. 10.
판결선고
2017. 10. 12.
주문
1. 원고 윤AA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이BB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2. 1. 원고 이BB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과 2016. 11. 1. 원고 윤BB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00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이BB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경위
1) 원고 이BB은 주식회사 DDDDDD(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와 사이에 EE시 EE구 EE동 393 전 00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0,00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 이BB은 2008. 3. 26.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000,000,000원을 계약금(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 한다)으로 수령하였고, 잔금 0,000,000,000원은 토지거래허가 후 10일 이내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2) 이후 이 사건 법인은 위 매매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한 채 2012. 3. 31. 폐업하였고, 원고 이BB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은 2012. 5. 24. 임의경매로 제3자에게 매각되었다. 원고 이BB은 이 사건 부동산이 임의경매로 매각된 이후에도 이 사건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3) 피고는,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원고 이BB에게 이 사건 계약금이 귀속되었고 이는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6. 2. 1. 이 사건 계약금에서 소득공제액 0,000,000원을 차감한 나머지 0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원고 이BB에게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4) 원고 이BB은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4. 11. 기각되었고, 이후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국세청장은 2016. 10. 4.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나. 원고 윤AA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경위
1) 원고 윤AA은 2014. 4. 1. 서울고등법원 2013노0000호 사건에서 법률사무 취급의 대가로 0,000,000원(이하 '이 사건 사례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는 범죄사실로 변호사법위반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10. 30. 확정되었고, 이에 대하여 같은 법원 2015재노000호로 재심 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사례금 상당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6. 11. 1. 위 금액에서 소득공제액 0,000,000원을 차감한 나머지 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종합소득세 000,000원(가산세 포함)을 원고 윤AA에게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10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함), 변론 전체의 취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의 1, 2, 3, 갑 제 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윤AA의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윤AA은, 이 사건 사례금에 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제2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고 조세형평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한다.
- 4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윤AA의 위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위법한 조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1조 제1항과 제68조 제1항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조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부적법하다.
2)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 윤AA은 이 사건 제2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 이전에 위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절차나 심판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 윤AA의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이에 대하여 원고 윤AA은, 피고가 불복절차에 관하여 안내하지 아니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못하였으므로, 전심절차를 거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어 위 소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58조 제1항이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해당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의 심판청구의 절차 및 심판청구 기간을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4호가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 본문이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같은 조 제2항이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각 규정하여 행정심판법 제58조 제1항 및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의 적용을 명백히 배제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이 국세기본법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을 하면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그 청구의 절차 및 청구 기간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두213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제2처분을 하면서 불복절차에 관하여 안내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된 원고 윤AA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이 사건 제1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그 처분 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제1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 이BB은, 이 사건 부동산 인근에 노인요양복지시설 설립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던 중 이 사건 법인에 위 사업권을 양도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법인에 매도하면서 위 사업을 위하여 투자한 금액을 위 부동산 대금에 더하여 총 0,00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한 다음 그 10%를 계약금으로 수령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금은 투자 피해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제1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나.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는 기타소득의 하나로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은 위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하고,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금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가) 원고 이BB은 이 사건 법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 3. 26. 이 사건 계약금을 수령하였는데, 이후 2012. 3. 31. 이 사건 법인이 폐업하였고 2012. 5. 24. 이 사건 부동산이 임의경매로 매각될 때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이 없었으므로 그 무렵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 이 사건 계약금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원고 이BB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원고 이BB과 이 사건 법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목적물로 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달리 이 사건 사업의 투자금에 관한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서는 작성하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부동산을 평당 1,500만 원으로 계산하여 총 0,000,000,000원을 매매대금으로 산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위 매매대금에 이 사건 사업의 투자로 인한 손해배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은 없다.
다) 설령 원고 이BB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에 이 사건 사업에 투자금이 투입된 사정을 고려하여 매매대금을 시세보다 높게 산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투자금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그 계약 내용에 따라 지출된 것이 아닌 이상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로 인한 '피해금'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계약금이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계약금을 소득금액으로 인정하여 원고 이BB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제1처분은 정당하므로, 원고 이BB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윤AA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 이BB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