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5. 12. 18.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5. 05:00 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노래방 ’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하의를 모두 탈의한 채 약 15 분간 큰 소리로 고함을 쳐 위력으로 피해 자의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6. 02:30 경 양산시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노래방 ’에서 피해 자로부터 술값을 계산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자 돈이 없으니 경찰에 신고하라는 취지로 큰 소리로 고함을 치면서 행패를 부려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 자의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29. 13:20 경 양산시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 금은방에서 피고인이 주문한 은반지를 찾는 데 있어 피해 자로부터 영수증을 보여 달라는 요청을 받자 영수증이 없다고 고함을 치고, 점포 내에 있던 손님이 이를 만류하자 욕설을 하면서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금은 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9. 15:30 경 양산시 L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M’ 식당에서 위 식당 내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큰 소리로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5.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2. 01:15 경 양산시 O에 있는 피해자 N이 근무하는 ‘P’ 식당에서 술을 주문하여 마신 후 피해 자로부터 술값을 계산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자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위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