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50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7.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9. 3.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7. 19:20경 양산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F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여러 차례 위 경찰관들을 향해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F에게 “씨발놈아 내 몸에 손 대지 마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F의 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68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7.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9. 3.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1. 14:00경 양산시 G, 피해자 H(여, 32세)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아무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식당 직원들과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외국인 단체손님들을 향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도 욕설을 하면서 “짖어! 물어!”라고 소리치고, 테이블에 술을 쏟아붓고, 계속 하여 손님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여 약 1시간 5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폭력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2020고단6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및 재판 계속 중 확인), 판결문 4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