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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0.24 2014구합54516
법인(원천)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회사(네덜란드 법인, 이하 ‘B’이라고 한다)로부터 국내에서 ‘C’이라는 상표를 부착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고, B에게 상표권 사용료로 위 제품 매출액의 2.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B에게 지급하는 사용료(이하 ‘이 사건 사용료’라고 한다)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네덜란드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네 조세조약’이라고 한다) 제12조 제2항에 따라 사용료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B이 아니라 D회사(버진아일랜드 법인, 이하 ’D‘라고 한다)이라고 판단하고, 2011. 5. 2. 원고에 대하여 2007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237,238,210원, 2008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423,505,330원, 2009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521,425,250원, 2010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278,963,490원, 2011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212,140,5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8.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3. 12. 18.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B은 네덜란드 거주자인데, 한-네 조세조약에는 ‘수익적 소유자 요건’이나 ‘사용료 수취 법인의 거주자 지분 요건’과 같은 혜택제한(Limitation on Benefits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실질과세의 원칙을 근거로 한-네 조세조약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용료 소득에 대하여 과세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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