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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2 2015나56005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경부고속도로의 점유관리자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4. 6. 3. 23:20경 경부고속도로(이하 ‘이 사건 고속도로’라 한다) 하행선 추풍령 휴게소 부근을 추풍령 방면에서 부산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 노면에 떨어져 있던 폐타이어를 타고 넘으면서 원고차량의 하체 부위가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6. 26.까지 원고차량의 파손에 대한 보험금으로 9,746,3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고속도로의 점유관리자로서 고속도로에 떨어져 있는 물체를 신속하게 제거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바, 피고의 교통안전관리 업무기준과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 수행을 위한 표준매뉴얼에 의하면 피고는 대략 2시간 간격으로 동일지점을 순찰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사고 당일 피고 직원은 19:00경 이 사건 사고지점을 순찰한 이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3:20경까지 한번도 이 사건 사고지점을 순찰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도로 관리상의 하자와 원고차량의 운전상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고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원고차량과 피고의 책임비율은 50 : 50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의 50%에 상당하는 구상금 4,873,1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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