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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8 2017나5960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그 소유 B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중앙고속도로의 점유관리자이다.

나. 2016. 11. 5. 13:15~13:30경 원주 신림면 용암리 부근 춘천방면 중앙고속도로(이하 ‘이 사건 고속도로’라 한다)의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원고차량이 노면에 떨어져 있던 잡물(폐타이어)을 타고 넘으면서 그 물체가 뒤따라 진행하던 C 차량(피해차량)의 전면을 충격하여 피해차량 앞부분을 파손시키고 피해차량 운전자인 D과 동승자인 E에게 상해를 입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1. 4.까지 피해차량 수리비 21,000,000원, 운전자 D의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 1,554,250원, 동승자 E의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 1,554,250원의 합계 24,108,500원을 피해차량 측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고속도로의 점유관리자로서 고속도로에 떨어져 있는 물체를 신속하게 제거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당시 잡물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이를 수거하려던 상황에 있던 피고 소속 직원으로서는 피고의 교통안전관리 업무기준에 따라 사고 발생 이전에 모든 이물질을 제거하거나 사고 현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량을 통제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전적인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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