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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337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북구 C건물 4층에서 ‘D’라는 상호로 유사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9. 1. 17.경부터 같은 해

2. 11.경까지 위 업소에서, 피고인 A은 샤워실 2개, 휴게실 2개, 유사 성교행위가 이루어지는 방 6개 등을 설치한 후 성매매여성 E, F 등을 고용하고,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G’ 등에 위 업소에 대한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0만 원에서 13만 원 사이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위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손과 입 등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피고인 B은 손님 예약을 받고 성매매대금을 수금하는 일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H’의 내외부)

1. 수사보고(성매매 수익 산정)

1. 카카오톡 메시지

1. 사업자등록증, 부동산 상가 월세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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