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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24 2019고단486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869』 피고인 A은 2019. 6. 중순경부터 2019. 9. 23.경까지 서울 중랑구 D빌딩 지하1층에서 ‘E’라는 상호(인터넷 광고 사이트 상호는 ‘F')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자이고, B은 2019. 8. 7.경부터 2019. 10. 7.경까지 위 업소에서 주간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손님 응대, 여성 종업원 관리, 수익 정산 등의 업무를 담당한 자이고, C은 2019. 8. 중순경부터 2019. 9. 23.경까지 위 업소에서 야간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B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 자로, 피고인과 B, C은 태국 여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6. 중순경부터, 피고인 B은 2019. 8. 7.경부터, 피고인 C은 2019. 8. 중순경부터 각 2019. 9. 23.경까지 위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8~17만 원을 받고 태국 여성인 G, H, I, J, K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20고단1111』 피고인 A은 2019. 6. 중순경부터 2019. 9. 23.경까지 서울 중랑구 D빌딩 지하1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 B은 2019. 8. 7.경부터 2019. 10. 7.경까지 위 업소에서 주간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손님 응대, 여성 종업원 관리, 수익 정산 등의 업무를 담당한 자이고, 피고인 C은 2019. 8. 중순경부터 2019. 9. 23.경까지 위 업소에서 야간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손님 응대, 여성 종업원 관리, 수익 정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업소를 넘겨받아 2019. 10. 1.경부터 2019. 10. 7.경까지 직접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태국 여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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