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2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 업무 방해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고, 2017. 2. 15. 항소 취하로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7. 3. 1.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137』
1. 피고인은 2017. 9. 25. 05:57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17세, 가명) 가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는 E 편의점에서, 그곳에 두고 온 물건을 가지러 왔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손등을 2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8 고단 290』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2. 28. 10:25 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혼자 술과 해장국을 먹다가 만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테이블을 엎을 듯이 들었다 놓으며,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때리려고 손을 드는 등 행패를 부려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8. 1. 3. 01:52 경 서울 강서구 I 아파트 J 동 앞에서, 택시요금을 계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K 운행의 L 영업용 택시에 승차 하여 서울 강서구에 있는 우장 산역까지 갔다가 다시 I 아파트로 돌아와서도 택시요금 1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K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