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02.21 2018고단34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3.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11.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16.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8. 8. 9. 00:57경 울산 남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C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징역형의 실형 포함 동종 전과 매우 많은데도 다시 불가피한 사정없이 범행하였으므로 엄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법정 하한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