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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19 2019고단1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8. 7.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8. 12. 22. 02:00경 울산 북구 삼호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재범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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