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11.21 2014고단252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 10: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도로부터 울산 북구 염포동에 있는 성내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3026] 피고인은 2014. 9. 2. 14: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충남 논산시에 있는 논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서대전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B 카니발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5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 판결문 등 첨부) [2014고단30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판결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다수 있으나, 징역형의 실형 처벌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