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9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매수, 투약, 소 지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2. 7. 16:0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관광호텔 뒤편에서 E에게 현금 100만원을 교부하고, 같은 날 20:00 경 같은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방안에서 그 대가로 E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 3개에 나눠 담겨 진 필로폰 약 1.57그램을 교부 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7. 22:00 경 남양주시 F 아파트 101동 806호의 방 안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하여 자신의 오른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8. 13:40 경 제 2 항과 같은 장소의 장롱 안에 걸려 있던 자신의 양복 안주머니에 필로폰 약 0.27그램, 약 0.15그램, 약 0.13그램, 약 0.12그램, 약 0.11그램, 약 0.69그램( 전체 합계 약 1.47그램) 을 일회용주사기 6개에 각 나눠 담아 넣어 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현장 사진

1. 감정 의뢰 회보, 마약 감정서( 필로폰, 소변)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보고)

1. 수사보고( 유전자 감정서 추송), 감정 의뢰 회보

1. 추송서( 모발 감정결과) 및 이에 첨부된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