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25 2016고단22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7.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3.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E 앞 도로에서, 경기 김포경찰서 소속 경장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을 한 사실을 숨기고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G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고인이 제시한 G 명의 운전면허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 공문서부정행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