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7.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2015. 2. 11. 01:34경 김포시 사우동 먹자골목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변동 제일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의 각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