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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0.27 2020고단3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5. 18:05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E조합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

무안경찰서 G파출소 소속 H 경장에 의하여 적발되어 전남 무안군 I에 있는 G파출소에 임의로 동행한 후 인적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자 위 경장에게 피고인의 친형인 J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9. 10. 5. 18:17경 위 G파출소에서 위 H 경장으로부터 경찰휴대용정보단말기(PDA) 화면에 나타난 J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내용을 확인하고 운전자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J’이라고 서명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 경장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서명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J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위 G파출소에서 위 H 경장으로부터"위 본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고, 이를 거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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