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0.27 2020고단3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E조합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
무안경찰서 G파출소 소속 H 경장에 의하여 적발되어 전남 무안군 I에 있는 G파출소에 임의로 동행한 후 인적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자 위 경장에게 피고인의 친형인 J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9. 10. 5. 18:17경 위 G파출소에서 위 H 경장으로부터 경찰휴대용정보단말기(PDA) 화면에 나타난 J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내용을 확인하고 운전자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J’이라고 서명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 경장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서명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J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위 G파출소에서 위 H 경장으로부터"위 본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고, 이를 거부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