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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15 2018나5646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목적의 이행 불능을 이유로 피고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7,000,000원, 미용실을 영업하기 위하여 지출한 내부시설 공사비 및 간판설치비 11,690,000원, 위자료 5,000,000원 합계 23,690,000원 상당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중 임대차보증금 7,000,000원의 부분에 대하여는 인용하면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 패소 부분인 내부시설 공사비 및 간판설치비와 위자료 지급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8. 18.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건물의 1층(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을 미용실 영업을 목적으로 보증금 700만 원, 월차임 30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2017. 8. 21. 나머지 보증금 6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당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이후 2017. 9. 4. 및 같은 달 10. 계약서(차임 지급일을 제외하고 그 외 나머지 계약내용에는 차이가 없다

)가 작성되었다]. 나.

현재 이 사건 건물 부분의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는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무단 용도변경된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마산합포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미용실을 운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임차하면서 피고에게 위와 같은 임차 목적을 고지하였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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