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9. 17: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경안동 441-6 소재 송정교남단교차로를 파발교하단사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행 방향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송정교남단교차로에서 우회전하면서 광주시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로 진입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피해자 F(65세)이 운전하는 QM6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QM6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소재 파발교 부근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 사고지점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