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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3 2016고정3088
모욕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27. 16:14 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앞에서 G, H 등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 인간 쓰레기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1. 경부터 2017. 1. 31. 경까지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 문 앞에 컨테이너 2동을 설치하고 건축 자재를 적재해 두는 등으로 손님들의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자동차 썬 팅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 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 욕설현장에 있던 참고인 G 진술 청취)

1. 현장사진, 휴대전화 동영상 CD 【 휴대전화 동영상 CD를 포함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시의 상황, 당사자들의 관계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를 상대로 하여 판시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 판시 제 2 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F 방문자 서명서 첨부),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 현장 임장)

1. 참고서

1. 현장사진, 휴대전화 동영상 CD 【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사자의 분쟁 경위, 피고인이 컨테이너 등을 설치한 장소와 피해자의 사무실 간의 간격이 지나치게 좁은 점, 피고인이 설치한 컨테이너 등의 실제 용도 또한 불분명한 점, 컨테이너 등의 설치로 인하여 썬 팅 작업을 위한 차량 진 출입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하게 된 점 등을 두루 고려 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 방해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범의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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