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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03 2015고단51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7.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10. 12.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518』 피고인은 2015. 2. 9. 08:40 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회사 컨테이너 사무실 앞에서 평소 자신이 밤에 시끄럽게 한다고 주민들이 항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살인 자야. 나와 ”라고 소리치며 가지고 있던 망치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컨테이너 옆면 유리창 6 장, 방충망 2개를 손괴하였다.

『2015 고단 2625』 피고인은 2015. 7. 6. 14:05 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D 회사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D 회사 앞 노상 땅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어 2회에 걸쳐 피해자 F(32 세 )를 향하여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길이 약 110cm )를 손에 들고 약 10 분간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51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F의 진술서의 기재

1. 범행도구 사진, 사건 현장 사진 『2015 고단 2625』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C의 진술서의 기재

1. 현장사진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출소 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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