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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6.20 2018고단32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16 세) 이 피고인의 아는 동생들을 괴롭히거나 돈을 빌린 후 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고, 2018. 2. 25. 19:00 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가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E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불러 내어 차량에 탑승하게 한 뒤, 충남 태안군 F에 있는 G 사무실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30 경 위 사무실 앞 공터에 도착하자 피해 자를 차량에서 내리게 한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뒤 안면 G 컨테이너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약 10여 회 때리고, 피해자가 더 이상 맞기를 거부하며 무릎을 꿇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차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 부분이 위 컨테이너 모서리에 부딪쳐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휴대하여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쇠 파이 프을 사용하여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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