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누51695 상이등급결정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경기북부보훈지청장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7. 21. 선고 2018구합1430 판결
변론종결
2020. 11. 19.
판결선고
2020. 12. 1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5. 23. 원고에 대하여 한 상이등급판정처분을 취소한다.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고, 제1심 판결서 제3면 제4행, 마지막 행 및 제4면 제1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제4면 제4행의 "국가유공자법"을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0. 3. 24. 법률 제17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판단 부분]
공상군경에 관한 요건과 그 등록절차에 관한 법령들의 규정을 종합하면, 국가유공자법의 공상군경에 관한 등록 절차는 법령이 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두 절차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 하나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상이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러한 상이를 '공상'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절차(이하 '공상인정절차'라 한다)이고, 다른 하나는 신체검사를 통해 그 공상이 법령에서 정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는 절차이다. 그리고 위 두 절차는 그 순서에 따라 개별적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상이 정도가 국가유공자법령이 정한 상이등급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상인정 절차에서 공상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다음 상이등급 판정 단계에서 따져야 하고, 공상 인정절차에서 고려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8.6.15. 선고 2018두352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우안의 시력 악화에 대하여 별도로 공상인정절차를 통하여 공상으로 인정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러한 이상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우안의 시력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기존에 원고가 공상으로 인정받은 '안구 위축(좌), 당뇨병(고엽제)'에 대하여 6급 1항 1112호로 상이등급 판정을 한 것은 적법하다. 이 점에서도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시철
판사민정석
판사이경훈
주석
1) 원고가 제출한 항소장의 기재를 선해하여 항소취지를 이와 같이 보고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