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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18 2019고단10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대출을 받는 데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고 하거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하는 등으로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전달받은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면 그 체크카드로 위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계좌 명의인으로 하여금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여 전달받는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제안을 수락한 후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거나 피고인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하게 하고,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가.

B은행 계좌(C) 관련 범행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1.경 D을 사칭하는 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신용등급이 낮아 등급을 올리기 위해 통장에 입출금을 반복해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2016. 12. 1.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불상의 방법으로 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상자에게 양도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 등 불법적인 일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위 체크카드를 불상자에게 양도하였고, 불상자는 2016. 12. 1.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신용등급이 좋지 않은 서민들을 대상으로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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