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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17 2019노39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의 체크카드 분실 경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체크카드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양도하거나 대여하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불상의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마카오로 출국하던 2018. 8. 31. 일부 소지품을 분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수개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출국 당시 다른 카드를 분실하고 이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체크카드와 혼동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③ 실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체크카드 뒷면에 비밀번호를 적어놓은 상태에서 이를 분실하였다면 ATM기를 통하여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번호를 확인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점, ④ 결국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분실하였고 이를 습득한 제3자가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번호를 확인한 후 직접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을 가능성을 쉽게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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