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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22 2020고단6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20.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부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하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해오면 1회당 1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9. 6. 12. 17:57경 공소장에 기재된 “07:57경”은 “17:57경”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증거기록 순번 21, 제2권 80쪽 참조), 위와 같이 정정한다.

경기 구리시 구리역 지하 1번 출구 부근에서, B로부터 B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연계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로 전화금융사기단을 운영하면서 수금책, 환전책 등 점조직 형태로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자금을 회수하는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1회에 10~3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국내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직접 건네받거나 수거한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피해금을 송금 받은 뒤 지정하는 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수금책’ 역할을 각각 담당함으로써, 소위 ‘보이스피싱’의 방법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6.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연 3.3%의 이율로 3,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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