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20.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부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하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해오면 1회당 1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9. 6. 12. 17:57경 공소장에 기재된 “07:57경”은 “17:57경”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증거기록 순번 21, 제2권 80쪽 참조), 위와 같이 정정한다.
경기 구리시 구리역 지하 1번 출구 부근에서, B로부터 B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연계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로 전화금융사기단을 운영하면서 수금책, 환전책 등 점조직 형태로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자금을 회수하는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1회에 10~3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국내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직접 건네받거나 수거한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피해금을 송금 받은 뒤 지정하는 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수금책’ 역할을 각각 담당함으로써, 소위 ‘보이스피싱’의 방법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6.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연 3.3%의 이율로 3,3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