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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7 2018노243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강제 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나이트클럽 내 23번 방에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 이따 가세요 ”라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강제 추행의 점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강제 추행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와 허리 부위를 만졌다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 추행을 당한 경위 및 과정, 추 행의 내용과 방법, 그 전후의 상황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②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나이트클럽 내 23번 방에 앉아 있었을 때 피고인이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있으나( 피고 인도 위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고( 공판기록 267 쪽, 272 쪽), ‘ 피고인이 엉덩이 부위도 만졌느냐

’ 는 질문에 엉덩이는 모르겠다고 답변하였다( 공판기록 268 쪽). 이처럼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부분에 대해서도 편향되지 않게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③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가 방 밖으로 나갈 당시 ‘ 같이 놀자, 가지 말라’ 고 하면서 피해자의 팔목을 잡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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