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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347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5. 9. 목포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

가. 피고인은 2013. 6. 3.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광주 남구 C에 있는 광주남부경찰서 D파출소에서 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무단횡단으로 통고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로 E에게 “내가 뭘 잘못했느냐 잘 못한 것이 없으니 너희 경찰이 사과해라. 무릎 꿇고 사과하면 가겠다.”라고 큰소리를 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4. 01: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위 D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채로 그곳 출입문을 흔들어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4. 04:10경부터 같은 날 04:48경까지 위 D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채로 “오늘 내가 안 죽으면 당신이 죽어”라고 말을 하는 등 고성을 지르고, 그곳의 출입문을 흔들어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2. 업무방해의 점

가. 피고인은 2013. 6. 12. 20:50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소머리국밥 1그릇과 소주 1병을 주문하고는 같은 날 21:30경부터 같은 날 22:20경까지 식사도 하지 아니한 채 혼자 중얼거리면서 그곳 텔레비전의 채널을 돌리고, 피해자의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요구에 “다 먹지도 않았는데 나가라고 하느냐”며 소리를 지르면서 식당을 나가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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