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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9.09 2015가합7530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4,764,000원, 원고 B에게 48,794,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6. 5. 18.부터 2016. 7....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6. 3.경 원고 A, 망 D, E, F, G(이하 ‘이 사건 공동매수인들’이라 하고, 원고 A과 망 D만을 가리킬 때에는 ‘원고 측’이라 한다)에게 충주시 H, I, J, K, L 소재 5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1,749,998,108원(취득세, 등록세 및 중개수수료는 별도 부담)에 공동으로 매수(이하 ‘이 사건 공동매수’라 한다)할 것을 제안하면서 아래와 같은 토지매매계획안을 제공하였다.

원고

A 망 D E F G 피고 합계 평 (= 3.3058㎡) 978.81 856.5 734.21 489.19 366.89 734.21 4159.81 (=13751.5㎡) 분담금 (원) 411,764,627 360,294,521 308,824,659 205,879,813 154,409,829 308,824,659 1,749,998,108 지분 비율 23.53% 20.59% 17.65% 11.76% 8.82% 17.65% 100%

나. 이에 이 사건 공동매수인들은 위 제안을 수락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공동매수에 관한 사무를 위임(이하 ‘이 사건 위임’이라 한다)하면서, 위 계획안에 기재된 각 공동매수인별 부담금을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06. 4. 6.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였던 M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총 면적 15,921㎡를 17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다만, 그 매수인 명의는 원고 A으로 하되, 추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 A이 지정하는 자에게 마쳐주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공동매수인들로부터 지급받은 매수대금을 포함한 합계 17억 5,000만 원을 M에게 지급한 후, 2006. 5. 18.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지분별로 이 사건 공동매수인들, 피고 및 N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지번 등기부상 면적 원고 A 망 D E F G 피고 N H 12,567㎡ 2,554 /12,567 2,235 /12,567 1,915 /12,567 1,276 /12,567 958 /12,567 3,006 /12,567 623 /12,567 I 2,380㎡ 484 /2,380 423 /2,380 363 /2,380 242 /2,380 18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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