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75,909,0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25.부터 2016. 5. 1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 3호증의 각 1, 2,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대한 일부 사실조회결과는 믿지 아니한다. 가.
원고는 정신질환자요양시설, 교호시설, 노인요양시설 등을 설치, 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고, 피고는 원고 소유의 부산 사상구 C 소재 ‘D’의 사우나 및 찜질방 리모델링 공사(이하 ‘D공사’라 한다)를 한 건설회사이다.
나. 원고는 위 공사의 대금 8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던 중, 2011. 12.경 원고 소유의 부산 사하구 E 소재 F 건물 및 토지(이하 ‘F 건물 및 토지’라 한다)를 피고에게 50억 원에 매각하면서, ① 위 매매대금에서 D공사의 미지급공사대금 8억 원을 공제하고, ② F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새마을금고 대출금 채무 10억 원과 F 건물의 임대보증금채무 7억 5,000만 원을 피고가 인수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F 건물 및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위와 같이 공제하고 남은 24억 5,000만 원(= 50억 원 - 8억 원 - 10억 원 - 7억 5,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2. 2. 24. F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부산광역시는 2012. 8. 27.부터 같은 해
9. 7.까지 원고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대금 중 2,268,181,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회수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원고는 매매계약 대금 중 12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보고하였으나, 부산광역시는 원고가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부산광역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