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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0 2016가단3689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308,1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0.부터 2016. 10.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2. 25.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C으로부터 매수한 부산 해운대구 D 도 519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119/519 지분(이하 ‘이 사건 쟁점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9년 시행된 E 확장공사(이하 ‘종전 공익사업’이라 한다)의 미불용지가 아닌 2006년 시행된 E 확장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기한 대지 보상금 192,455,66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19/519라는 지분의 형태로 피고의 명의가 등기되어 있기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쟁점부분이 순수하게 피고 소유 지분에 해당하는 것(일종의 구분소유적 공유 형태)인바, 이 사건 쟁점부분은 종전 공익사업에서 제외되어 이 사건 사업에 이르기까지 도로에 접한 ‘잔여지’ 형태로 있다가 이 사건 사업 부지에 새로이 편입된 것이므로, 피고 소유 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쟁점부분은 ‘미불용지’로 평가되어서는 아니 되고, 현재의 상태에 따라 삼거리 교차로 간선도로변의 요지에 위치하는 ‘대지’로 평가되어야 한다.

따라서 E에 접한 도로입지 조건이 우세한 대지인 비교표준지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최소한 ㎡ 당 2,750,000원으로 감정가격이 평가되어야 하는바, 부산광역시는 피고에게 정당한 보상가액인 327,250,000원(= ㎡당 2,750,000원 × 119㎡)에서 공탁된 재결보상금 134,794,340원을 공제한 192,455,6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부산지방법원은 2014. 11. 13.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부산광역시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부산지방법원 2013구합780호, 이하 ‘이 사건 제1심 판결’이라 한다). ① 부산광역시는 종전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전인 1980. 6.경 향후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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