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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07 2012고단1127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D주택 2동 302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는 사람이다.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39%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8. 10. 15.경 인천 계양구 F 소재 G 운영의 ‘H’ 유흥주점에서, G에게 1,000만 원을 대부하면서 100일간 매일 12만 원씩 상환받기로 약정하고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연이율 136.2%의 이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2.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에게 대부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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