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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20 2014노824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서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설령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음주습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예견하고도 술을 마셔 스스로 심신장애의 상태에 빠졌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10조 제3항에 규정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를 손괴하고, 여자 경찰관에게 성적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손괴 피해도 변상하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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