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8. 22:50경 경산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4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가게 밖으로 나가려던 순간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높이 5.5cm, 바닥지름 5cm)을 집어 들고 위 소주잔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상당 금액 공탁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뒤에서 소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기습 가격한 것이어서 죄책이 가볍지 않고 술에 취하면 잠재된 폭력성향이 발현되는 성향이 엿보여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지만, 술자리에서 벌어진 우발적 범행이고 다행히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이 깊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