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의 아들 D의 처가 피고 C이다.
피고들은 ① 대전 동구 E 대 287㎡, ② F 대 1005.6㎡, ③ G 대 354.4㎡ 등 3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다
(①토지는 피고 C의 단독소유, ②토지는 피고 B의 단독소유, ③토지는 피고들의 각 1/2지분 공유였다). 나.
피고들은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와 사이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1. 6. 7.경 부동산지주공동개발약정, 2011. 12. 1.경 공동사업협정을 체결하였고 2012. 4. 24. 위 3인을 건축주로 하는 건축허가를 받았다.
다. 원고의 대표이사인 I과 피고들은 2013. 11. 26. H이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하다가 중단된 채 방치되어 있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7,91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위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I은 위 계약 제8조에 따라 2014. 1. 23. 원고를 설립하였다.
제1조【총칙】
1. 피고들과 I은 피고들 소유의 대전시 E, F, G 내 상가 및 도시형 생활주택(지하3층/지상13층,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신축에 관하여 매매계약의 기본원칙과 당사자 간의 권리, 의무 및 개발업무의 시행방법 등을 규정하고 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2. 위 부동산 매매에 있어 매수인 I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7,910,000,000원계약금:100,000,000원(지급일: 2013. 12. 10.까지)중도금:1,600,000,000원 신탁사에서 지급중도금(기대출): 2,410,000,000원 신탁등기후 지급 변제잔금(대물변제): 3,800,000,000원 현금 우선으로 하며 미분양시 대물
3. 은행대출금은 I이 잔금일에 승계하여 신탁 후에 상환한다.
(근저당권자 J조합 1,700,000,000원, K조합 710,000,000원정)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