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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29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현대 15톤 카고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2. 10:29경 위 카고트럭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양산시 쪽에서 세광정밀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좌회전한 과실로 직진 신호에 따라 마주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59세) 운전의 F 5톤 초장축트럭의 왼쪽 앞부분을 위 카고트럭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도로법 위반 외에 다른 교통 관련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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